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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천공기(시추조사장비 등) 건설기계 등록 지원 안내
작성일 2017.03.21
작성부서 안전건설과
조회수 947
ㅇ 등록지원 신청 접수기간(협회) : '16. 07월 - '17. 5. 31까지(토·일, 공휴일 제외)
ㅇ 제출방법 : 우편(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) 및 방문접수
ㅇ 제출처 : (06648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대한건설기계협회
ㅇ 기타 문의 사항
- 등록지원 문의 :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(02-2055-3602)
- 제원표 작성 문의 :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부(02-588-6541)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